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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소개

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Studies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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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 총  칙

제 1조 본 회는 한국 국정관리학회(The Korea Association of Governance Studies)라 칭한다.

제 2조 본 회의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정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국정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국정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발전에 관한 사업

2. 도서와 간행물의 출판

3.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

 

제 2 장 회  원

제 4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
1. 정회원: 국정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 중 교육계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인 자 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공분야의 실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

2. 준회원: 국정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3. 위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회원지위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
 

제 3 장 임  원

제 5조 본 회의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.

고       문  약간명

명예 회장  1인

회       장  1인

부  회  장  8인

이       사  해당 자격을 가진 자

감       사  2인

제 6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이사는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, 회비 및 입회금의 결정,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, 지부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4. 감사는 본 회의 제반 회무 및 재정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5. 본 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 중 일부를 집행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 7조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추대한다.

2.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3.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4. 이사는 회원 중 대학의 부교수 이상, 공무원의 서기관 이상, 그리고 기타 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.

5. 집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명예회장,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임명한다.

제 8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9조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보선한다.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① 회장은 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단에서 보선한다.

③ 감사는 회장단에서 보선하고, 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인준한다.

④ 집행이사는 회장단에서 보선한다.

 

제 4 장 집  회

제 10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로 구분한다.

제 11조 본 회의 회의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.

2.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회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.

 3. 총회는 정회원 1/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4. 총회 및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의 기본방침, 회칙 및 세칙개정, 임원의 선출 및 인준, 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결정, 예산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5.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
제 12조 본 회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단의 결의로 집행이사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 

제 5 장 재정 및 회계연도

제 13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회비

2. 사업수익금

3. 기부금 또는 찬조금

4. 기타

제 14조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15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 16조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

제 6장 부칙

제 17조 본 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(2001년 5월 26일)로부터 시행한다.

제 18조 창립총회에서 처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3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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